관련근거
- 대학원학칙 제24조, 제25조, 제29조, 제30조
- 대학원학위수여과정 제5조, 제8조, 제19조, 제21조, 제23조
- 대학원학사운영과정 제16조 및 제 17조
응시자격
외국어(전공영어)시험
석 · 박사학위과정
- 재학생 : 전공 12학점 이상 기 취득한자(선수과목 및 전적학점은 제외)
- 수료자 : 학점제한 없음
- ※ 기 합격자 중 수료 후 석사 6년(박사 8년)이 경과한자는 재 응시해야 함
- ※ 휴학자는 응시자격이 없음(단, 복학예정자는 해당 대학에 신청)
종합시험
석사학위과정
- 재학생 : 수료학점을 기 취득한 자
[ 수료학점 = 전공(24학점) + 선수( 학점)]
- 수료자 : 학점제한 없음
- ※ 합격자 중 수료 후 6년을 경과한자는 재 응시해야 함
- ※ 휴학자는 응시자격이 없음(단, 복학예정자는 해당 대학에 신청)
박사학위과정
- 재학생 : 수료학점을 기 취득한 자
[ 수료학점 = 전공(36학점) + 선수( 학점)] - 수료자 : 학점제한 없음
- ※ 합격자 중 수료 후 8년을 경과한자는 재 응시해야 함
- ※휴학자는 응시자격이 없음(단, 복학예정자는 해당 대학에 신청)
응시 무자격자의 합격 무효
- 자격이 없는 자가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추후 그사실이 발견되면 무효 처리(자격여부 확인 요망)
시험과목
외국어(전공영어),한국어 시험(외국인 학생)
- 석·박사학위과정 : 전공영어(석사공통) / 전공영어(각 전공별 출제)
- 외국인 학생 : 한국어 시험(대학본부에서 직접 실시)
- ※ 반드시 첨부한 학과별 시험과목 확인 후 접수
종합시험
- 석사학위과정 :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정한 전공별 4과목
- 박사학위과정 :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정한 전공별 6과목
원서접수 및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 서류 제출
- 기간 : 매년 2월초 또는 8월초
- 원서접수 :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On-line 접수
- 면제대상자 서류제출
- 제출서류 : 인정기준표 원본 및 사본 1부
- 제출방법 : 대학본부 별관 2층 학사관리과 직접 제출
- ※ 면제서류를 제출한 자는 원서접수를 하지 않음
수험번호 안내
- 매학기 시작 1주차 / 전북대학교 홈페이지
시험 일시 및 장소
종합시험 및 전공영어 시험
- 일시 : 매학기 1주차
- 장소 : 공과대학 7호관의 대학원 강의실 중 선정하여 매학기 통보 예정
합격자 발표
- 매년 3월말 또는 9월말 /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On-line 확인
기타
원서접수 요령
- 홈페이지 학사공지 [해당년도 전기 또는 후기 일반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원서접수 ] 클릭
- 인적사항 입력(학번, 주민등록번호)Login
- 외국어(전공영어, 한국어는 해당자만) 및 종합시험 응시과목 클릭 후 저장
- 접수번호와 응시과목 확인 ⇒ Logout
수험번호 확인 요령
- 홈페이지 학사공지 [해당년도 전기 또는 후기 일반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수험번호 확인 ] 클릭
- 학번입력 Login
- 수험번호 확인
면제 기준표(외국인 학생)
공인 외국어시험의 인정기준
외국어명 | 시 험 명 | 계열(과정) | 면 제 기 준 | 비 고 |
---|---|---|---|---|
한국어 | 한국어능력시험 | 전 계열 | 5급 이상 합격자 | 석.박사 동일 (외국인에한함) |
입학시험 우수자 인정기준
면제기준 | 비 고 |
---|---|
전기 입학시험에서 영어시험성적이 전체 합격자의 상위 10% 이내인자. 다만, 후기 입학시험의 경우 전기 면제 대상자의 기준점 이상 취득한자. |
석,박사 동일 |
한국어 연수과정 이수 우수자 인정기준
면제기준 | 비 고 |
---|---|
본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연수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. |
석,박사 동일 (외국인에한함) |